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편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내용 중 일부를 설명드리려고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것을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보시는 것처럼 등록기준은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기술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및 유지를 하려면 건설기술자가 2인 이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자는 일용직 또는 파트타임 식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즉,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으로 4대보험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신청을 하려는 회사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기계분야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기계설비공사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하기 자격증 중 하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자 관련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
질문 1) 대표자도 기술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 1) 예, 대표자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표자가 다른 회사의 대표자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곳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질문 2) 건설기술자 2인이 똑같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답변 2) 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2인이 똑같이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한사람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2인을 한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데, 한사람은 1자격증만 인정이 되기때문에, 무조건 기술자는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 3)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건설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퇴사를 하면, 50일 이내에 충원을 해서 2인 이상이 항상 유지되도록 해야합니다. 50일이 지날경우 추후 실태조사등을 통해 발견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는데, 보통 4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중 건설기술자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중 가장 중요한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건설기술자 관련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듯합니다.
모두 생활규칙을 잘 지키시고 건강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 건설등대지기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