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도장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요건!!

오수건설정보 2020. 1. 26. 17:11

오늘은 도장공사업 건설업 등록증(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추어서 관할관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관할관청 주무관이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해 줍니다.

그렇기때문에 등록요건을 잘 이해하고 문제없이 갖추는 것이 관건이기때문에 등록요건을 갖출때 숙지해야 하는 내용을 이해가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아시다시피 전문건설업 25가지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요건)에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요건)

 

 

 

건설업 등록기준은 4가지로 구분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4가지 항목은 필수요건이기때문에 이 요건들을 완벽히 갖춘후 나머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4가지 요건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요건

 

도장공사업 (도장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최소 준비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 실질자본금이란 공사업 등록을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하는 현금자산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은 실제 납입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시되는 자본금을 말함)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실수가 없는지는 하기 내용을 숙지하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기존사업자(개인 및 법인 사업자 동일)는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과 상의 후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증자여부)을 정확히 얼마나 준비해야하는지 산출해야 합니다.

(2) 증자가 필요하면 그에 상응하는 증자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산출된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도장공사면허 발급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3) 실질자본금을 예치한 후 31일이 지나면 기업진단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도장공사업 등록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증빙해주는 서류입니다. (신용평가 자료와는 상이한 것임)

 

위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준비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부랴부랴 저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리미리 위 내용을 토대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제조합예치 요건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나라가 지정하는 금융기관들 중 하나에 공사업 등록증 취득 후 공사 시 발생할 각종 보증서 업무에 대비해서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돈을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금액은 신청하려는 회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신규등록하는 회사는 미평가로 진행되기때문에 대략 오천만원 정도를 예치하게 됩니다.

참고: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기술능력 요건

 

도장공사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항상 건설기술자 2인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는 임직원 모두 가능합니다. 단지, 하기 내용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건설기술자로 인정됩니다.

 

(1) 건설기술자는 타사업장에서는 동시에 근무하지 않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다른말로 하면, 4대 보험 가입이 도장공사업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건설기술자는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도장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시설및장비 요건 

 

도장공사업의 경우는 특별히 갖춰야 하는 장비 규정을 법으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시면 되는데, 사무실도 하기 내용을 주의하셔서 구하셔야 합니다. 

 

(1) 건축물대장 확인 !!  

     - 사무실로 사용할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용도 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용도, 무허가 건물등은 안됩니다.

(2) 독립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말로, 타 사업장과 동시에 사무실을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업무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컨설팅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기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컨설팅의 도움을 받고 진행을 한다해도 도장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는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50일 이상 소요됩니다. 이런 점 고려하셔서 미리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