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방법 제대로 알기!!

오수건설정보 2019. 12. 8. 17:50

건설업 양수양도 및 등록 관련 정보 전달 건설업지식전달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정식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건축면허 취득 및 등록이란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존면허를 양수양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양수양도는 실적이 꼭 필요한 분들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방법이기때문에, 오늘은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신규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에 몇가지 필수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한데,

이 등록요건을 [건설업 등록기준] 이라고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위 요건들을 실수없지 잘 준비하는 것이 면허를 취득하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기때문에 요건들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건들을 하나씩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술능력

 

실내건축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건설기술자로 등록신청 시 인정 받으려면 다음 2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술자는 등록신청 전까지 4대 보험이 가입되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꼭 등록신청하는 회사에만 4대 보험이 가입되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이어야 하기때문임)

(2) 기술자는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등급은 상관없음)이어야 함

 

참고) 기술자 2인 이상은 등록 신청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할 경우 50일 이내 충원해 놔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2. 자본금

 

실내건축면허 등록 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요건입니다.

자본금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서 1억5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준비해서 통장에 예치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미리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현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미리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듣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금은 일시적 조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조건 예치해야하는 기간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자본금을 잘못 예치하게되면, 예치금을 처음부터 다시 묶어놓구 기다려야하는 일이 발생하게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많이 길어지게됩니다.

주의점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회사 재무제표 검토 후 정확히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을 산출하자!!

(2) 산출된 자본금은 통장에 예치한 후 실내건축면허를 발급받을때까지 인출없이 유지하자!!

(3)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통장에 예치한 자본금) 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본금을 잘 예치해 놓으셔야만, 기업진단을 통해서 자본금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기업진단이란 자본금을 잘 맞췄는지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공제조합출자예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실내건축면허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처음 신규등록 시에는 미평가로 진행되어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준비한 자본금외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4.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면허의 경우는 장비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음)

사무실만 갖추시면 되는데, 사무실도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2가지 조건이 맞아야합니다.

(1) 사무실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공장, 업무시설 등등- 건축물대장 참고)

(2)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집기가 다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독립적공간이란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신청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데까지는 통상적으로 45일~5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기간도 보통 저희같은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문제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때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 만큼 오래 걸리기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은 챙기는 사람한테만 오는 혜택입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라며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