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
전문건설업 등록 및 양수양도 정보를 매주 전달하는 (주)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취득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전문건설업 25개 업종과 종합건설업 5개업종 총 30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이중에 전문건설업 25개 업종 중 하나로 구분되기때문에, 건설업 등록증 취득을 위해서는 갖춰야 하는 요건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규정대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록기준(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위 4가지 입니다. 물론 부수적인 것들도 존재하지만, 위 4가지는 필수요건으로써 등록신청 시점까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등록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4가지 요건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만큼 잘 숙지하시고 처음 접하시기때문에 읽어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준비해야하는 최소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야합니다.
1. 납입자본금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 : 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말함
2. 실질자본금 (법인 &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 건설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자산을 말하는데, 처음 건설업 등록을 할때는 현금(요구불예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하실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의사항: 실질자본금은 임의대로 준비하셔서는 안됩니다. 신청할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이 틀릴 수 있기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을 얼마 준비해야하는지를 먼저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최신 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받고 조언을 들으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란 기업진단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기업진단이란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자본금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준비된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하게 되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나올때까지는 인출하시면 안됩니다.
2. 공제조합예치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상당금액의 돈을 예치해놓아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 및 대표자 신용평가를 거쳐 자체 신용등급을 정하게 되는데 신용등급에 따라서 예치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는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자 보유력을 말하는데,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최소 보유 인력이 2명입니다.
건설기술자로는 대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하기 2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야 합니다.(1)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란 의미는 타사업장에서 근무를 전혀 하지 않으며, 4대 보험가입이 등록신청할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건설기술자는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보유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4.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사무실(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데 사무실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이란 타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면 안된다는 의미이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는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업무 집기가 갖춰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등의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되는 용도의 예시 : 주택용도, 창고용도, 무허가 콘터에너 등)
실내건축공사업 필수요건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설명드릴려고 노력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Flow 와 총소요기간입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등록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등록신청을 해야하는데,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등록신청할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관청인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을 하게됩니다. (참고: 신청수수료 2만원)
등록신청을 하게되면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관이 등록기준을 잘 갖췄는지 서류 검토를 거치고, 회사 실사를 나와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서류 검토와 실사 후 면허 발급을 해주는데까지 법적으로 처리기간은 20일 이지만, 통상적으로 2주 정도안에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등록기준을 갖추어서 등록신청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35일~40일 정도 소요되기때문에 총 소요기간은 45일~55일 정도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