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등록방법 쉽게요약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소위 말하는 기계설비면허 등록 관련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해야 하는 공사업 업무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공사업만 기계설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들어서는 기계설비제조를 하는 업체들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 취득관련 문의가
더욱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 (삼성, 엘지 등등)에서 기계설비면허 취득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계설비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등록기준"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한 업종이기때문에 건산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잘 갖춰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기준 중에서 자본금 규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기준
위 내용에서도 보는 것처럼 최소 1.5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단지, 기존 개인사업 및 법인 사업자는 기존에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해 왔었기 때문에
미리 최근 재무제표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은 후 실질자본금을 얼마나
갖춰야하는지 조언을 들으신 후, 실질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록신청 시 주무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예치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기계설비면허의 경우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이
약간 씩 상이하지만, 대략 4천5백만원에서 ~ 5천만원 사이입니다.
예치한 금액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묶이는 돈이며
등록증을 반환할 경우 상환 받으실수 있습니다.
● 기술능력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기계 분야 또는 초급 분야 경력수첩
또는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보유하고 계셔야만
기계설비면허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자들은 상시근무자어야 합니다.
즉, 4대보험이 타 사업장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자격증
● 시설 및 장비 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특수장비를 특별히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만 잘 확보하시면 되는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주택 용도 같은 경우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동시에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전반적인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입니다.
■ 기계설비면허 등록 절차 및 소요 기간
등록신청 기관 :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총 소요기간 : 45일~55일 (등록신청까지 35일~40일, 서류검토 15일 정도)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공사면허) 등록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느끼는 선선한 날씨 입니다. 여행하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가족들과 짧은 여행을 통해서라도 많은 추억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