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및 과정

오수건설정보 2019. 6. 30. 17:43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양수양도 관련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고 있는 블로그 입니다.

 

오늘은 금년 6월1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을 토대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려합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등록요건 중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하기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알아보기에 앞서 업무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는 경우 그 예정금액이 1천5만원원 이상일 경우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많이 해왔지만, 최근에는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업체들조차도 공사업

등록증 보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공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거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 무면허로 공사할 경우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록요건(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위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 자본금 요건

자본금 요건은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자본금이 2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5천만원으로 햐양조정되었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시켜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정확히 얼마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지 등을 회사 재무제표 제출을 통해 꼭 저와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미리 듣고 시작하셔야합니다. 조언을 통해 준비된 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 요건을 갖춘 진단자들을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 서류로 기계설비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자 통장에 예치된 실질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 발급 시까지 인출하면 안됩니다.

 

  

● 공제조합 요건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하지만,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정해줍니다. 그 금액을 예치해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 동안은 융자제한에 걸립니다. 그 후에는 60%정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술능력 요건

건설기술자는 하기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이거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건축 또는 기계분야 초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을 말하며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4대보험이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하며, 직원이 퇴사시 50일 이내 충원해야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시설 및 장비 요건

기계설비공사면허의 경우는 따로 장비는 필요로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시는 분을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때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해야합니다.

적합한 용도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공장 용도 등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아 안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고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입니다.

 

※ 기계설비공사면허 등록 Flow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등록신청을 하게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증 취득까지 총 소요기간은

대략 45일~55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신청까지 대략 35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신청 후 서류 검토 및 실사를 통해

등록증 발급까지 평균 2주정도 소요됩니다. (법적처리기간: 영업일수로 20일 이내)

등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합니다. 시/도청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요건 및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