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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간단히 알아보자~!!

오수건설정보 2019. 6. 21. 16:09

 

오늘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누구나 겪게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삶의 마지막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명의료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연명의료란 무엇인지 봐볼까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로부터 1)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2)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3)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신청을 하시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확인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LST.go.kr 에 방문하시면 등록기관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10년을 요양병원에 계셨기때문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저와 저의가족들은 모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활용하기 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건강할때 더욱 건강에 힘쓰는 것입니다.

 

항상 운동하고 소식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