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요건

오수건설정보 2025. 6. 27. 17:5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13개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 요건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 내용부터 알아보자!!

 

먼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통해 할 수 있는 공사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력분야 선택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3개의 업종이 합쳐졌으며

3개 업종을 주력분야라고 하며, 주업으로 할 업무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신청을 하셔야합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특수콘크리트,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광장, 단지, 활주로,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와 관련된 유지 및 관리 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

 

참고

위와 같은 업무를 할 때 공사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되면

면허가 의미입니다. 면허없이 공사 시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요건을 알아보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요건은 크게

4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요건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및장비이며

위 기준들 중 하나라도 불충족이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면허 등록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4가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  최소 1억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 충족

자본금요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1.5억원 이하일 경우 증자등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1.5억원 이상일 경우도 증자를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되는 자본금입니다.

각 회사마다 재무상태가 다르기때문에, 실질자본금이 회사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즉,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현금)이

다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가 직접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받아서 자본금 증빙서류로 등록신청 시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저희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꼭 듣고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요건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공제조합요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예치금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게됩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자체적으로

회사 신용평가를 한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게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미평가로 진행하여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하게됩니다.

 

출자예치된 금액은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됩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갖춰야한다.

기술자 요건

 

 

주력분야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설기술자 요건이 상이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력분야 : 토공사 (총 2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 (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경력증 보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주력분야 : 포장공사 (총 3명)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경력증 보유자 1명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명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공사 (총 2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경력증 보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

 

 

건설기술자들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타사 이중근로자는

불가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자 불가, 개인사업자 보유자 불가)

 

또한 건설기술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시설및장비 등록요건 : 장비규정은 없으며 사무실만 갖추면된다.

사무실요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법령이 없습니다.

시설인 사무실 등록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된 건물에 위치해있어야하며,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주택, 가건물, 창고, 위반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안됨)

 

사무실은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장비들이

완벽히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사를 통해 확인 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취득까지는 법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때문에

약 2달 정도 소요가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면허가 급하신 회사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면허 등록은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해야 확실하고 신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