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면허 등록 시 제출서류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취득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업무영역(내용)입니다.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배관설비, 급배수, 위생, 냉난방
기계기구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 및 이와 유사한 공사
위 관련 공사업을 진행할 때 공사규모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기계설비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면허취득 후 공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신규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예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면허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면허발급이 불가능하오니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갖췄다는 것을 보유줄 제출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건설업은 자본금을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공통적으로 충족해야하고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인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까지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전문적인 것으로써
기업진단 전문가에게 진단 의뢰를 해야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진단보고서가 발급되기때문에
미리 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올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사전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꼭 저희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진단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사항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는 회사들은
제조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회사 자산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본금은 문제없다고 임의적인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자본금은
자산이 많다하여 적격판정이 나오는게 아니라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다보니진단 시 매우 당혹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조합 출자예치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하게되며 사전에 신용평가자료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게되는데요.
조합에서 부영받은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예치 금액이
회사들마다 상이합니다.
보통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출자예치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예치금은 기계설비면허를 반납하기 전에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기계설비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합니다.
기존에는 관련 기능사 2인 이상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법령이 개정되어 기술자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갖춰야합니다.
주인력 : 1명 / 보조인력 : 1명
주인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분야 초급 이상 경력증 보유자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또는
2. 하기 명시된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보조인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증 보유자
또는
2. 하기 명시된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이 등록할 회사에 필수로 되어 있어야하며
타사 이중가입되어있거나, 타업종 이중등록자 또는 개인사업자 보유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 증빙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및장비 등록기준도 충족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장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가스시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장비 기준이 적용 됨)
시설이라 함은 사무실을 말합니다.
사무실은 평수제한은 없으며, 사무집기, 통신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하며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합니다.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는 적합하나
주택, 아파트, 무허가 건물, 위반건축불, 창고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증빙서류로는 사무실사진,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면허발급 전에 실사를 나와서 재확인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 등록 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나 등록관련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하기에 명시된 번호로 문 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및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