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 기업진단보고서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및 진단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요건과 등록 시 가장 중요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요건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4가지 입니다.
각각을 설명드리고, 자본금 등록요건을 설명드릴때 기업진단보고서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술자 등록요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가 있어야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 보유자를 말합니다.
간혹,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공사산업기사와 같은 자격증이 있는데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불가합니다. 무조건 경력증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물론 3인의 전기공사기술자 중 1명은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결론, 경력증 보유자 3명 필요 / 3명 중 1명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도 보유해야 함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 등록하려는 회사에 무조건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타 업종 (ex.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는 수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당사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수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서둘러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요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자본금 1억5천만원을 갖춰야한다고 하면, 단순히 현금 1억5천만원을 준비해서 통장에 예치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통해 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본금만을 회계적인 관점으로 계산하여 산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산출된 자본금이 등록자본금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행위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충족인정)을 받게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등록신청 시 제출해야만 자본금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대로 발급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진단보고서를 제대로 발급받기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꼭 거쳐야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정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하기때문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얘기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늦게 받는 만큼 전기공사업 면허등록도 늦어지게 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됩니다.
기업진단은 한번 실수를 하면 다시 과정을 거쳐야하기때문에 한번 실수때마다 한달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다른 등록요건과 다르게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꼭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요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예치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출자예치와 단순예치인데요.
전기공사업 등록 시점에는 단순예치만 할 수 있습니다. 단순예치 금액은 3,750만원입니다.
단순예치금액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입금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점에 제출해야합니다.
면허를 취득 후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이행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과 같은 보증업무를 볼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출자예치로 전환을 하시면 되는데, 출자예치를 하려면 3천만원 이상을 추가 예치해야합니다.
단순예치된 3,750만원은 면허를 반납하기전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무실 등록요건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을 확보해야합니다.
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서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무실도 다음 요건을 갖춰야만 사무실 등록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됩니다.
1.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상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용도 등으로 되어있어야합니다.
2.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해서 사용불가합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해야만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3. 사무실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등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춰야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요건과 기업진단보고서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등록요건 중 기술자 및 자본금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위 글중에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시작을 잘해야 끝까지 어려움 없이 면허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꼼꼼히 준비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한해도 원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