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1
쓰면서 외운다!!
행정법 첫번째 시간 (유튜브에서 발췌) :
1. 행정의 의의
(1) 삼권분립과 행정의 개념 :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
(2) 형식 VS 실질
1) 형식적 관점에서의 구분 : 작용 주체(기관) 기준
2) 실질적 관점에서의 구분 : 작용의 특성 기준
2. 입법 / 행정 / 사법의 구분
(1) 형식적 의미의 입법
- 실질적 의미의 입법 : 법률의 제정
- 실질적 의미의 행정 : 국회사무총장의 소속 직원 임명
(2) 형식적 의미의 행정
- 실질적 의미의 행정 : 건축허가, 조세부과처분
- 실질적 의미의 입법 : 행정입법
- 실질적 의미의 사법 : 행정심판의 재결, 통고처분
(3) 형식적 의미의 사법
- 실질적 의미의 사법 : 재판
- 실질적 의미의 입법 : 대법원 규칙의 제정
- 실질적 의미의 행정 : 대법원 소속 공무원의 임명
3. 행정의 분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 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2) 목적에 따른 분류
- 질서행정, 급부행정, 그 외
(3) 효과에 따른 분류
- 침익적 행정, 수익적 행정, 복효적(이중효과적) 행정
(4) 수단에 따른 분류
- 권력적 행정, 비권력적 행정
4. 요약 및 정리
형식적 입법 | 형식적 행정 | 형식적 사법 | |
실질적 입법 | 법률의 제정 | 대통령령 / 총리령 제정 | 대법원 규칙 제정 |
실질적 행정 | 국회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 건축허가 등 | 대법원의 소속공무원 임명 |
실질적 사법 | - | 행정심판 재결, 통고처분 | 재판 |
5. 기출 O / X
1. 지방공무원 임명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아니다 ------------------------------- (X)
- 지방공무원 임명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
2. 집회의 금지통고는 실질적 행정에 해당한다 -------------------------------------------------------------------------------(O)
- 집회의 금지통고는 집회가 법률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이 집회 주최자에게 해당 집회가 금지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실질적 행정에 속한다
3. 대통령령의 제정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모두 행정에 속한다. -----------------------------------------------------(X)
- 대통령령의 제정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속하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속한다.
4. 행정심판의 재결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모두 행정에 속한다. -----------------------------------------------------(X)
- 행정심판의 재결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속하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에 속한다.
5. 통고처분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한다. -----------------------------------------------------------------------------------(X)
- 통고처분은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 일정한 위법행위의 범법자에게 형벌 대신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명하고, 그 범죄사가 그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절차를 말한다
-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속하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에 속한다.
6.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모두 행정에 속한다 ---------------------------------------------(X)
-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은 형식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하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한다.
7. 일반법관의 임명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한다. ---------------------------------------------------------------------------(X)
- 형식적 의미의 사법에 속하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