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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빠른 취득 방법!

오수건설정보 2024. 12. 12. 18:26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으로 선택할 경우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합니다.

 


일단,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회사를 양수하는 방법

2. 신규면허를 양수하는 방법

3. 건설업신규등록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

 

1번 같은 경우에는 실적(시공능력)이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방법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법인설립부터 진행해야하는데, 등록요건 중 일부(특히, 자본금)를

갖추기 어렵거나 면허취득을 빨리해야하는 분들깨 적합한 방법이고,

3번은 기존에 사업장을 보유한 분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3번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80%이고, 2번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5%이상이라고 보시면됩니다.

1번 방법과 2번 방법은 회사들 사정마다 접근 방법이 다양하기때문에

글로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2번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는 3번,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취득할때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춰야합니다.

 

등록요건 4가지

 

 

위 4가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규정이므로

미흡하게 준비될 경우 면허 등록신청이 불가한점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요건 4가지를 상세히 보겠습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기술자요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를 말합니다.

 

1. 주인력 1명 이상

주인력은 하기 조건 중 하나를 갖춘자를 주인력이고 함

(1) 기계분야 초급 이상 경력증 보유자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하기 명시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2. 보조인력 1명 이상

보조인력은 하기 조건 중 하나를 갖춘자를 말함

(1)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증 보유자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하기 명시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인력과 보조인력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회사 상시근로자로 입사처리를 해놓으셔야합니다.

즉, 4대보험 가입을 꼭 해놓으셔야하는데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만큼 이중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개인사업자 보유자도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

 

 

자본금 등록요건

자본금요건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모두를 말합니다.

2가지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있는

자본금만을 산출해서 계산된 자본금을 말하는데, 통장에 1.5억원 이상

예치되어있야합니다.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서 그 이상의 예금을

예치할 수 있다는 점 꼭 숙지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얼마의 현금을 통장에 예치해야하는지 전문가들로부터

꼭 사전에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기업진단때문입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려면 회사들마다 재무상태가 다르기때문에

준비하는 금액 및 과정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기계설비면허 등록신청 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공제조합 등록요건

공제조합 요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말하며,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략 출자예치 금액은 4천~5천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됩니다.

 

한번 출자예치된 금액은 기계설비면허를 반납하기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요건

사무실 요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확보해야합니다.

장비 등록요건은 없습니다. (참고: 가스시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때는 필요함)

 

사무실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합니다.

1. 건축물대장 상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용도, 근린생활시설 용도여야함

2.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함. 타사와 공유 불가

3. 사무실 위치가 본점소재지 위치와 동일해야 함

4. 사무실 제한면적은 없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크기여야 함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확인하기때문에, 모든 사무집기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신규등록 할때 갖춰야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겟습니다.

 

보통 면허취득까지 소요기간

신설법인의 경우 40일~45일

기존법인의 경우 60일~70일

이 정도의 시간이 통상적으로 소요됩니다.

(회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음)

 

 

 

 

삶을 훌륭하게 가꿔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몰입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고 충실하셔서

더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