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4회차 신청접수!!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중소기업들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있습니다.
이로인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제도가 생겼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7~10월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 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천8백명 정도입니다. 업종별로 제조업의 경우 2만134명, 서비스업 약5천명, 농축산업 약 3600명, 어업 약 2200명, 건설업 약 1400명, 조선업 1300명 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7일간 내국인 구인 과정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중요 참고내용!!!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전 업종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함
2. 해당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이 혀용되야 함
3. 외국인 구인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안됨
4.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말아야 함
5.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홈페이지에 공지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신청결과는 오는 11월4일 발표된다고 합니다.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분들은 이번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