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 꼼꼼히 챙겨보자
건설업 컨설팅 전문기업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의 주제: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건설업 중 전문건설업 등록증 (소위 전문건설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일단,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2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실적이 필요한 경우
- 기존에 시공능력을 쌓아놓은 면허보유 회사를 양수 또는 합병하는 방법
2. 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신규등록신청을 통해 등록증을 취득하는 방법
- 면허만 가지고 있는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방법
오늘은 위 방법 중에서 신규등록을 통해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등록신청을 통해 등록증을 취득하려면 "건설산업법"에서 규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등록요건을 잘 이해해야 등록 준비 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요건(기준)
전문건설업은 총 25가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각 업종별 등록요건을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 업종별 등록기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업종별로 등록요건은 약간씩 상이하지만, 위 등록요건 4가지 기본틀은 동일하기 때문에 4가지 요건을 갖출때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요건
자본금 요건은 다른 요건들보다 규정이 까다롭기때문에 꼭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 등록신청 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작은 실수로 등록하는데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공신력있는 전문가들이 재무제표 및 금융서류를 검토해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본금 요건 갖출때 유의 사항 및 참고 사항
(1)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과 상의 후 준비해야는 실질자본금(현금성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산출
(2) 산출된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 후 전문건설면허 취득 시점까지 통장에 유지
(3)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도 같이 충족되어야 함
(4) 상기 업종별 규정된 자본금은 2019년06월19일자로 완화될 예정임 (2억 -> 1.5억 / 3억 -> 2억)
2. 공제조합예치 요건
건설업은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증업무가 거의 필수적이기때문에 건설업 등록신청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또는 20%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통해 통보해 줍니다. 신규등록일 경우는 대부분 최하위 등급이기때문에
자본금의 25%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예치 참고 및 유의 사항
(1)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건설어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 묶이는 금액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때문에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숙지하고 계셔야합니다.
(2)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2년이 지나면 융자로 60%정도는 사용가능합니다.
3. 기술능력 요건
건설기술자를 위에 명시된 인원 만큼 보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럼 건설기술자로 인정 받을려면 하기 내용이 만족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건설기술자 인정 요건
(1) 관련 업종과 연관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보유자
(2) 상시근무자. 즉, 4대보험 가입이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어야 함
참고) 기술자가 퇴사 시 50일 이내 충원해야 함
4. 시설 및 장비 요건
전문건설업 25가지 업종 중 장비를 갖춰야 하는 업종과 장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업종은 장비를 갖춰야 할 필요는 없고 시설인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 사무실 유의 사항
(1)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함 (주택, 가건물 등은 안됨)
(2)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겸용으로 사용불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함)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요건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등록요건을 갖췄다면, 제반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록절차와 소요시간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등록신청은 사업자 본점소재지 또는 주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합니다.
보통 관할관청 건설과, 도로과 등의 명칭을 가진 곳에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등록신청을 하면 담당 주무관은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서류 심사 및 실사 등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20일 (영업일수)이내에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게 됩니다.
총 소요기간 : 45~55일 정도 소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방법 및 등록요건 등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등대지기 김부장은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