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요건 정리!

오수건설정보 2024. 6. 21. 18:44

보링그라우팅면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에 속해있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3개의 주력분야 공사가 있습니다.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그렇기때문에, 등록신청 시 등록하려는 업종명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기입하고,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공란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를 선택해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등록 신청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등록요건을 갖춰야합니다.

 

등록요건은 다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

 

4가지 요건은 필수요건으로 법령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서술해놨기때문에

완벽히 갖추고 면허신청을 해야만 등록신청이 반려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등록요건 4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현금을 통장에 예치해야하는데, 무조건 현금만

통장에 예치한다고해서 자본금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 1.5억원 이상 예치하는 것은 자본금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일부분일뿐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해서

그 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되어야하기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2억, 3억 그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야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전에 회사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우리회사는

통장에 얼마를 예치해야하는지, 증자등기가 필요한지 등을

꼭 살펴봐야합니다.

 

이런 사전검토를 잘 받아야 기업진단을 볼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해서

그 자본금이 법적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행위입니다.

 

건설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무조건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할대 자본금 증빙서류로

무조건 제출해야만 면허등록신청을 받아줍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 등록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 등록요건이라 함은,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보증금처럼 예치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들의 경우는

미평가 등급으로 진행되어 약 5천만원 이상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면허취득 후

공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술능력 등록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 등록기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는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서 요구하는 건설기술자 요건은

다음 2가지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합니다.

 

1.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증 보유자 

(여기서 말하는 경력증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을 말함)

 

2.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된 자격증만 인정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확보했다면, 등록하려는 회사에

4대보험 등록을 해놓아야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한다는 의미는 기술자는

무조건 회사의 정직원으로 8시간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되어있어야한다 것을 뜻합니다.

 

주의점

상시근로자이기때문에, 타사에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된 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자는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및장비 등록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등록기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는 장비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 즉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면 되는데요.

 

사무실도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1. 사무실을 등록하려는 업체만이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사무실을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람

2.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용도여야 함

(업무시설 및 공장 용도도 가능, 그 외 나머지는 인정받기 힘듬)

3.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의 주소지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다른 곳에 사무실을 사용하면 안됨

 

 

사무실의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실사를 나와서 회사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통신장비 및 간판 등을 확인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등록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최대한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까지 보통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리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걸려서

당혹해하는 고객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소요기간은 단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되기때문에

면허가 급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 잃지않도록 유의하시고,

오늘하루가 어제보다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면허는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하면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