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도장공사업 면허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오수건설정보 2024. 5. 15. 19:52

도장공사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할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실 바라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주력분야 중 하나이다!!

줄력분야 선택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할때 등록신청서에 명시해야하는 건설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입니다.

도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3개 업종이 유사업종으로

통합되면서 건설업 등록을 할때는 3개가 합쳐진 업종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3개 업종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주업으로 할 업종을 선택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주력분야라고하며, 도장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할 경우

주력분야로 도장공사업을 선택하여 면허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도장공사를 주력으로 할 경우 필요한 요건들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할때는 "등록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이란, 18개 건설업종을 등록신청할때

꼭 갖춰야하는 필수등록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보시는 것처럼 등록기준은 4가지 필수요건으로 구분되는데

필수요건인 만큼 하나라도 미비할 경우 등록신청 시 반려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필수요건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자본금요건

 

도장공사업은 최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맞춰야합니다.

 

자본금은 현금으로 통장에 예치해야하며, 면허취득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2달 정도 유지해야 함)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현금 1.5억원만 예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산출한 자본금을 말하기때문입니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자본금을 산출한다는 얘기는 2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1. 회사들 마다 재무제표가 다르기때문에 맞춰야하는 자본금(현금)이 회사마다 상이 함

2.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하기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

 

기업진단이란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회계전문가들이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법에 규정한대로 산출하여그 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일 경우

적격판정을 내려주는 행위입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보고서를 도장공사업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만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오게 하려면 사전에회사 재무제표 검토를 미리 한 후

자본금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조언을 듣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본금 준비를 하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단을 보는데는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한번 실수하면 다시 한달 이상을 소요해야하며,

그로인한 비용도 많이 낭비될 수 있으니

꼭 사전진단검토를 받고 진행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

공제조합 요건

 

도장공사업 등록 전에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은 이유는 공사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할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하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해야하는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출자예치 금액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 (신규등록 시 약 5천만원)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한 금액은 언급한 것처럼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기때문에 도장공사업면허를 반납하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는 점도 숙지하시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기술자 요건

 

도장공사업면허 등록 및 유지를 하려면 최소 2명이상

건설기술자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합니다.

 

본공사업과 관련된 건설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2가지 요건 중 1가지를 갖춰야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또는 토목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됨)

 

(2) 하기에 명시된 도장공사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LIST ※

자격증리스트

 

위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기술자 2명은 회사의 정직원 또는 임원으로 되어있어야합니다.

다른말로하자면, 4대보험가입이 무조건 되어있어야하며 8시간 이상 근무자여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타사 이중근무자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자는 건설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 요건

 

도장공사업면허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적합하기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용도

(2) 축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 축산용 건물

(3) 창고 용도, 컨테이너, 무허가, 무등기 건물

(4)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무실은 실사를 나와 확인하는 만큼 간판,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을

잘 구비해 놓으셔야합니다.

단, 면적에 대한 규정은 예전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요건 준비서부터 면허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회사마다 약간씩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생각보다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미리미리 서둘러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면허는 오수건설정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