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쉽게 이해하자!

오수건설정보 2023. 12. 7. 18:55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전문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하는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대업종 & 주력분야

 

대업종이란 2022년도 너부 세분화되어있던 전문건설업종 중 유사업종들을 통합하면서 생긴 새로운 명칭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합되면서 생긴 대업종 안에 통합되기 전에 독립적으로 있었던 업종을 주력분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2022년도 전에는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3개 업종은 별도로 존해하였습니다.

 

이 3개 업종이 통합되면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란 대업종 명이 생긴겁니다. 그리고, 통합된 3개 업종을 주력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허신청을 할때는 등록업종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명시하고, 주력분야란에 주력으로 할 업무분야를 선택해서 명시해야합니다.

 

예시표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등록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요건은 아래 명시된 4가지입니다.

 

등록요건 4가지

 

4가지 등록요건은 무조건 면허등록신청 전에 미흡함 없이 갖춰야만 등록신청 시 반려되지 않으니 등록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4가지 등록요건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금   등 록 요 건

 

자본금 요건

 

 

 

본 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최소 1억5천만원의 등록기준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1개의 주력분야를 선택하든, 3개 모두의 주력분야를 선택하든 자본금은 동일하게 1.5억원 갖추면 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출 때는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으며,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번째, 주의할 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산업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정확히 현금 1.5억원만 준비한다고해서 자본금을 갖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그 이상의 현금을 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말로하자며, 회사들의 재무상태는 다 다르기때문에, 준비해야하는 자본금도 상이하다는 점 꼭 주의하기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주의할 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들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다르기때문에, 미리 사전진단검토를 받은 후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기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이것을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부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등록 신청 시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사전진단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 어렵기때문에, 한달 전부터 사전진단검토를 받아놓아야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 제 조 합   등 록 요 건

 

공제조합 요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도 자본금처럼 어떤 주력분야를 선택하든, 복수로 선택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미평가 등급으로 진행되어 대략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출자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 술 능 력  등 록 요 건

 

기술자 요건

 

 

기술능력이란 공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한 자를 보유하라는 의미인데요.

 

즉, 건설기술자를 보유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요건과 다르게 보유하는 기술자 숫자가 주력분야를 추가할때마다 늘어나야합니다.

 

주력분야를 하나만 선택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숫자인원이 필요합니다.

 

[ 토공사업은 2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명, 포장공사업 3명]

 

주력분야를 중복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1명씩 감면을 해주게됩니다.

 

즉,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개를 주력분야로 선택한다면 4명이 아닌 3명의 건설기술자만 있어도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 관련 건설기술자 요건

 

1. 토목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2. 하기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1번 또는 2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면 되는데,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에는 1번 기술자가 꼭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기술자 리스트

 

 

건설기술자를 구했다면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록해놓아야합니다.

 

즉, 4대보험가입을 필수적으로 해놓아야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회사 2중 등록자는 절대 건설기술자가 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 설 및 장 비   등 록 요 건

 

사무실 요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시에는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주력분야를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설(사무실) 규정은 제대로 갖추셔야합니다.

 

▣ 사무실 요건

 

1. 사무실은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위치해 있어야 함. (예,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용도 등)

 

2. 사무실은 출입구가 별도로 구성된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해야 함. (즉, 단독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의미 임)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한한 크기여야하며, 사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완벽히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나와 확인하기때문에, 일시적으로 꾸며놓으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등록요건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소요기간도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실수없이 등록할때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면허취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예상하시는 것보다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면허등록 NO 1. 오수건설정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