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토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꼭 보세요!

오수건설정보 2023. 10. 12. 08:29

토공면허 등록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이 아셔야하는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춰서 관할관청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신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먼저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및 주력분야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에 속해있는 주력분야 업종 중 하나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에는 3개의 주력분야 업종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신청을 할 때 등록할 업종명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명시하는 것이고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력분야는 복수 선택도 가능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마다 건설기술자 인력을 더 보강해야만 합니다)

 

면허가 나왔을 때도 선택한 주력분야에 관련된 업무만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했을 경우 어떠한 등록요건을

 

갖춰서 면허신청을 해야할 지 보도록하겠습니다.

 

등록요건은 하기 4가지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위 4가지 사항들은 필수요건들이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미비할 경우 면허등록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럼 4가지 사항들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본금 등록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토공사업의 경우는 1억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현금으로 준비해야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관없이 현금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사전진단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1억5천만원 이상 갖춰야하기때문에

 

갖춰야하는 실질자본금이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상이하다는 의미는 준비해서 통장에 예치해야하는 현금이 회사마다 상이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얼마의 현금을 준비해야하는지 확인 후

 

통장에 예치를 해야만, 31일 또는 61일 경과 후 기업진단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에서 문제없이 적격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가 자본금 증빙서류입니다.

 

요약하자면, 자본금 요건 증빙은 기업진단을 봐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때문에, 사전에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회사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최소 한달 전에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공제조합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업은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각종 보증업무를 불가피하게 겪어야합니다.

 

이를 대비하기위해, 면허 등록 전에 미리 나라에서 지정한 공제조합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틀리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미평가로 진행하여,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출자예치된 금액은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추후 사용되기때문에,

 

토공사업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기술능력 등록요건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토공사업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는 당연히 토공사업과 관련된 자격요건을 갖춰야하는데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또는 2번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1.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의 소지한 자

(여기서 말하는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말함)

 

2.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 토공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을 확보했다면,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등록해야합니다.

 

즉,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해놓아야하며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해놓아야합니다.

 

타사 이중등록 또는 타업종 이중등록이 되어 있으면 기술자로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무실 등록요건만 제대로 갖추면되는데요.

 

사무실도 다음 요건을 갖춰야만 사무실을 갖춘것으로 인정됩니다.

 

1.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용도, 업무시설 용도, 공자 용도 등으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용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사무실을 회사 단독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3. 사무집기, 통신집기, 현판 등이 모두 완벽히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실사를 나와 제대로 사무실을 갖춰놨느지 확인하기때문에,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구축해놓으셔야합니다.


토공사업면허 등록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등록요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용어들과 내용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사전진단검토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으니 언제라도 편하게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까지는, 대략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면허 등록은 오수건설정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