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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오수건설정보 2023. 10. 4. 18:18

포장공사업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3개 중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참 고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안에는 토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포장공사

 

이렇게 3개의 주력업종이 있으며, 면허 등록신청 시에는

 

주력으로 할 업종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주력분야는 복수로 선택도 가능하지만, 복수로 선택할 경우에는

 

각 주력분야 별 인력만큼 추가해야 해야 함 (중복특례로 1명씩 감면 가능)

 

대업종과 주력분야


포장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춰야합니다.

 

이것을 "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하며 하기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만큼

 

지금부터 등록기준 4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기준 첫번째 : 자본금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을 위해서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자본금은 다음 2가지를 충족해야만 갖췄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1. 납입자본금 :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

 

2. 실질자본금 : 회사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된 자본금

 

 

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하일 경우는 증자등기를 통해 1.5억원 이상으로 만들어놓아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이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며, 전문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아니라, 사전에 회사 재무제표를 검토 후

 

기업진단을 제대로 받기위해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를 파악해야합니다.

 

그럼 얼마나 미리 기업진단 준비를 해야하는 걸까요?

 

최소 한달 전에 기업진단 사전검토를 받아야합니다. 이유는 현금을 통장에 예치해야하는 기간때문인데요.

 

사전검토를 통해 얼마의 현금을 통장에 예치해야하는지 결정이 되면, 그 돈을 예치 후

 

31일이 경과할때까지 기달렸다가 기업진단을 봐야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추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기업진단 준비를 제대로 못할 경우 2~3달이 그냥 지나가버리기때문에 면허 등록신청이

 

매우 늦어지게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기업진단 준비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자본금 등록요건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등록기준 두번째 : 공제조합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주력분야 면허신청 시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말합니다.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빼서 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게됩니다.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신규등록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예치 시 한가지 인지하고 계셔야할 점은

 

한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목돈이 보증금처럼 묶이는 만큼 자금계획 시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기준 세번째 : 기술능력

 

기술자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가 다른 주력분야와 달리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명 이상

2. 하기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명 이상

 

다른 주력분야는 국가기술자격증만 소지해도 무방하지만, 포장공사업의 경우는

 

토목분야 경력수첩 보유자가 무조건 1명이상 포함되어야합니다.

 

※ 포장공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기술자 리스트

 

 

건설기술자는 회사 임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즉,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상시근로하면서 타사나 타업종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합니다.

 

이중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건설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등록기준 네번째 : 사무실

 

사무실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 등록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등록기준만 갖추면 되는데요.

 

사무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함.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도, 업무시설 용도 등이 가능)

2. 사무실 전체를 등록할 업체 혼자 사용해야 함. 공유 불가 함

3. 사무실 주소지와 본점소재지가 일치해야 함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집기 및 통신집기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합니다. 사무실 현판도 있어야 함.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얼마나 잘 준비하냐에 따라서 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 낭비가 없습니다.

 

위 내용 중에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등록신청까지는  약 50일 정도 소요되고,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10~15일 정도

 

소요가 되기때문에 다 합치면 2달 남짓 걸립니다.

 

그렇기때문에, 면허가 급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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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상한대로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합니다.

 

상상하는 것을 위해 자신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무연중에 한다고합니다.

 

좋은 상상과 그에 맞는 실천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