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방법 (feat. 기업진단보고서)

오수건설정보 2023. 7. 26. 20:57

오수건설정보


안녕하세요. 면허전문컨설팅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절차

 

위에 보시는 것처럼 면허등록요건을 갖추는데 보통 40일~5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실내건축면허 등록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15일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약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약간씩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할수있지만

법적으로 준비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이 시간을 줄이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신청은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담당부서에 함)


 

언급드린 것처럼 면허등록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요건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엄청난 시간 및 비용이

소모되기때문에, 등록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자본금 등록조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1억5천만원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 1.5억원 이상만 준비해서 통장에 예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해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럼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까요?

 

"사전진단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진단은 면허 신청하기 직전월 말일자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온 법령에 따라 자본금을 산출하여

적격여부를 가려내는 일이기때문에, 각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틀립니다.

그렇기때문에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미리 사전진단검토를 통해서 회사가 얼마의 현금을 통장에 예치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서 가결산을 해야하는지 등을

최소 30일 전에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만 

40일~50일 안에 기업진단을 제대로 마무리 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등록요건

공제조합 등록조건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나라가 지정한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업 종 하나이기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예치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있는데,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미평가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출자예치하게됩니다.

 

출자예치했다는 증빙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으로 갈음합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기술자 등록조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갖춰야하는 기술자는 2인 이상이어야합니다.

기술자란 건설기술자를 말하는데 건설기술자 요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건설기술자 요건]

1.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2. 국가 시험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하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목록 ※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건설기술자는 무조건 등록할 업체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일용직은 안되며, 상시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어야만 건설기술자를 

갖춘것으로 인정되는점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및장비 등록요건

사무실 등록조건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장비규정이 없습니다.

사무실 규정만 존재하는데, 사무실로 인정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 요건]

1. 근린생활시설용도, 업무시설용도, 공장용도(일부만 인정) 등으로 된 건축물

2.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다른 사업장과 동시 사용 X)

3. 직원이 근무할 수있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등 완벽 구비

 

사무실에 대한 면적 규정은 별도로 없기때문에 위 조건만 제대로 갖추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식산업센터나 공단단지에 위치한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기술자, 기업진단보고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설명드린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