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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 필수 준비요건

오수건설정보 2023. 5. 3. 19:59

오수건설정보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요건을 통한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요건을 충족한 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건설업 등록요건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등록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예치, 기술능력, 시설및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안내되는 각 등록요건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적용요건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으로 동일하나,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야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예금으로 1.5억원 이상 준비해야하는 것을 맞지만, 기존에 회사를 운영해 온 경우 기존자산들이

겸업자산 또는 부실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이 감소되어 실질자본금을 갖추기 위해

예금을 1.5억원 보다 더 많은 돈을 예치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서 "사전진단검토"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진단검토라는 것은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봐야하는데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위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최소 한달 전에 받는 검토를 말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등록자본금 (1.5억원 이상)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산출될 경우 적격판정을 내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행위입니다.

 

궁극적으로,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사전진단검토를 받아 회사가 얼마의 자본금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사전진단을 

받는 것이 자본금 준비를 잘하는 방법임을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본금 증빙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외 금융서류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를 의무적으로 진행야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같이 건설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하여

나라에서 지정한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를 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는데,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 (정확한 금액은 신용평가 등급

및 예치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출자예치하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증명원을 발급해주는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한 번 출자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출자예치한 날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 60%)

 

◆ 공제조합예치 증빙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문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갖추어야만 면허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는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하기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목록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위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 필수!!)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할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능력 증빙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외 2~3가지 서류

 

 

사무실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업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해야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때문에 사무실만 갖추면 되는데,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필요한 사무집기, 통신집기 등이 완벽히 갖춰져 있어야하며,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건축물이어야합니다.

즉,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용도라든지 업무시설용도 등으로 되어 있어야만, 사무실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때문에, 꼭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셔야합니다.

 

한가지 더 주의할 점은, 사무실을 다른회사와 공유할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점도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무실 증빙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안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등록을 해야하는데,

등록신청 접수를 받은 주무관은 서류 검토 및 실사 등을 통해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법정처리기간인 2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해줘야합니다.

 

총 소요기간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달정도 걸립니다.

적지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합니다.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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