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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확실히 이해하자!

오수건설정보 2023. 3. 8. 23:24

 

안녕하세요 공사업 등록 지식전달자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을 올리려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4가지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4가지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 등록요건은 등록전에 무조건 완벽히 갖춰야만하며, 미흡한게 조금이라도 생기면 면허신청 시 반려됩니다.

 

그럼 4가지 등록요건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자본금은 현금자산을 의미하며, 통장에 예치하여 면허 발급을 받을떄까지 유지해야합니다.

 

그런데, 현금을 통장에 예치한다고 말씀드리면 현금 1.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예치해야하는 현금이 회사마다 상이해집니다.

 

최소 금액이 1.5억원이라는거지, 딱 1.5억원 준비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금액이 틀려지기때문에, 자본금 등록요건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진단검토"입니다.

 

사전진단검토란, 자본금 등록요건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을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하는데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기위해 사전에 얼마의 자본금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꼭 미리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자본금 등록요건 충족을 위해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설명을 듣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기업진단 및 사전진단검토 부분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예치 등록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미리 예치를 해놓아야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어떤 예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예치에는 출자예치와 단순예치가 있습니다.

 

2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단순예치는 말 그대로 단순히 공제조합에 면허취득 목적만을 가지고 예치하는 것으로

 

예치금액은 1천5백만원입니다. (대부분 단순예치로 진행 함)

 

출자예치의 경우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출자를 하여 정보통신공사면허 취득 이후에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목적으로 예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자예치 금액은 약 4천만원 정도입니다.

 

목적에 맞는 예치를 선택하여 예치하시면되고,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4명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기술자가 충족되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 인정요건 및 구성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 인정 요건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나라에서 발급한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등만 가지고는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않고 협회에 방문하여 경력수첩을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기술자 구성 요건

▶ 경력수첩 중급자 1명, 초급자 2명, 기능계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야합니다. 기능계는 초급자로 대체가능합니다.

 

경력수첩 발급 조건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자 구성인원을 확보했다면, 등록하려는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자는 등록하려는 회사에서만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하기때문입니다. 

 

기술자가 타사 동시근무자이거나 타업종 등록되어 있으면 기술자로 인정이 안되는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소 4명이상이기때문에 4명을 갖추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때문에 수급 도움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수요가 많다보니 기술자 수급이 생각보다 어려운 때입니다. 미리미리 인원을 채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 등록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마지막 등록요건은 사무실인데요.

 

직원을 두고 근무하는 사업자가 대부분인만큼 사무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편입니다.

 

하지만, 사무실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꼭 하기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 요건

▶ 업무시설 용도,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 정보통신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건축물 용도로 된 곳에 입주해야 함

▶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함. 즉, 타사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으면 안됨

 

사무실의 경우 한번 입주하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꼭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요건을 갖추는데는 보통 30일~35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신청을 하고나면 면허 발급까지 추가적으로 약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통상적으로 준비서부터 면허취득까지 약 45일~5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을 잘못하거나 실수할 경우 몇달 씩 걸릴수도 있기때문에, 미리미리 계획 세우셔서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 또는 요건을 갖추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설명 및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