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기준 명료하게 알려드립니다

오수건설정보 2019. 1. 27. 15:59

 

      전문건설업 전반에 걸친 동록관련 올바른 지식전달에 힘쓰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살펴볼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신청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공된 이후 시설물에 대해여 관리하는 총체적인 단종면허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관련 공사를 하기위한 시설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시설물은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사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 무엇일까요?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당연코 신규면허를 준비하시거나 신규양수도를 고려하시는게 맞습니다.

건설업면허 신규에 있어서 등록기준이라는것이 있는데 이 기준에 잘 맞게 준비를 하셔야만 차질없이

면허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쉽게 접근하실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 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에 있어서 첫번째로 준비하셔야되는것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인경우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뿐만 아니라 실제로 통장에 3억이상을 예치 놓으셔야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진단을 볼수가 있는데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등 경영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검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진단보고서"로 면허등록시 필수서류중 하나입니다.

 

     2.공제조합 출자 예치 

두번째로 숙지하셔야되는것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하셔야하는부분입니다.

자본금의 20~25%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자본금 규정 3억안에 포함된 금액이나 면허증

반납전까지는 묶이는 금액이므로 자금 계획을 세우실때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등급  C등급의 좌수 (82좌)// 1좌당 지분액=916,230원)]

출자예치후 받으시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인데 이는 면허등록시 필수서류입니다

         

 

 

3.기술능력

 

시설물유지 관리업의 세번째 기준은 바로 기술자 4인이상 갗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른 전문건설업보다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는데 기술자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에 의한 건축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력기술자

4인이상 고용하야한다는 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시근무조건이며 겸업이나 다른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4.시설 및 장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에 있어 마지막으로 준비하셔야하는 부분은

시설 및 장비로 시설은 사무실을 말합니다.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등이며 등기부등본상에 주거용으로 되어있는경우 반려되실수 있으니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장비또한 구비를 하셔야 합니다.장비관련 사진뿐만아니라 장비별 매매계약서,새금계산서등

장비현황에 대해 관련 서류를 입증해야 합니다.또한  장비는 모두 사업자소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 관리업 면허등록시 갗춰야할 시설장비>

 

 

이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준비기간만 신규의 경우 적어도 한달정도는 소요됩니다.

등록신청후 관할기관에서 심사하는데만도 2주정도는 걸리므로 총 소요기간은 45일전후 잡으셔야 합니다.

보기에는 쉬울것같으나막상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하려면 막막할경우가 많습니다.궁금하시거나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