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기업진단보고서 정리!
안녕하세요 공사업 등록 및 기업진단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취득을 위해 신규등록을 하려는 분들이 필히 아셔야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나라에 등록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업이므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만 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공제조합예치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기업진단과 관련있는 자본금 등록기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등록을 위해 준비할 최저 수준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록을 위해서는 1.5억원 또는 그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2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
개인사업자는 납입이라는 개념이 없기때문에 실질자본금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2가지 모두 적용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토대로 진단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하여 계산되는데, 겸업사업자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차감해야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5억원 이상되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적격판정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합니다.
사전진단을 통해 진단 시 적격판정이 나오기 위해 얼마의 예금을 준비해야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야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진단을 하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예금이 틀려지게됩니다. 최소가 1.5억원이고 그 이상의 예금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전진단을 통해 준비해야하는 예금이 정해지면 그 이상의 예금을 통장에 예치 후 21일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21일 이상이 지나면, 21일이 경과한 날짜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최대한 빨리 작성하여, 그 것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봐야합니다. (며칠 날짜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할지는 사전검토 후 협의하에 확정짓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았다고해서 통장에 예치한 예금을 인출하시면 안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할때까지는 유지하셔야합니다.
기업진단은 관리규정을 통해 엄격한 계산을 통해 진행되기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사전기업진단검토시스템을 통해 얼마의 현금을 보유하고 시작해야하는지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4명 이상의 정보통신공사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기술자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를 말합니다.
경력수첩에는 등급이 있는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야합니다.
● 중급 이상자 1명 이상, 초급 이상자 2명 이상, 기능계 이상자 1명
경력수첩 발급조건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자는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4대보험가입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하며, 타회사 타업종에 등록되어 있으면 기술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공제조합예치 등록기준입니다.
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말하며, 예치는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예치 : 말그대로 단순하게 예치금만 묶어놓는 예치를 말하며, 단순예치금은 1천5백만원입니다.
출자예치 : 공제조합 좌수를 매입하여 출자예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자예치를 할 경우에는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금은 약 4천만원 정도입니다.(수시변동)
예치된 금액은 공사업 등록증을 유지하는 동안은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네번째,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은 다음 요건을 꼭 지켜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용도, 업무시설 용도로 된 건축물에 자리잡고 있어야 함
● 등록할 업체만 사용하는 사무실이어야 함
특히 건축물 용도는 꼭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무실을 얻으시거나, 기존에 사용하는 사무실이 위와 같은 용도가 아니라면 사무실 이전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등록요건 및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등록증을 취득하는데까지는 45~5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진단관련해서는 사전검토가 필수인만큼 사전검토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