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기업진단보고서

오수건설정보 2023. 1. 20. 16:23

 

안녕하세요 면허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법으로 규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을 등록신청 전까지 완벽히 갖춘 후 면허등록신청을 해야하는데 4가지 요건을 다 갖추는데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처음 시작할때서 부터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각 요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을 설명하면서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자본금을 갖출 때는 현금을 준비해서 통장에 예치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만 해놓는다고해서 자본금을 갖췄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통장에 예치해야하는 현금도 틀려질수있고, 자본금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도 회사마다 틀려질수 있습니다.

 

이유는 전기공사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하여, 전기공사업 관리지침에 언급된 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여 이것을 토대로 계산된 실질자본금만을 인정해주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기업진단이란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기업진단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그 산출된 자본금이 등록기준자본금 이상일 경우 적격판정을 내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절차라고 보시면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 시 제출해야만 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췄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럼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제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하기와 같이 준비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공사업 등록 준비 시점에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해서 받아야 함)

2. 가결산된 재무제표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검토 요청을해서 회사가 얼마의 현금을 준비해서 통장에 예치를 해야하는지, 어떤식으로 통장에 유지해야하는지 등 기업진단을 위해 사전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듣는다.  

3. 조언에 따라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후 21일 이상을 유지한다. (중간에 예치한 돈을 절대 인출하면 안됨)

4. 진단을 위해 다시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진단을 본다. 진단이 마무리되도 예치된 금액은 절대 인출하지 않는다.

간단한 절차 같지만, 위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게되면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이 나오지 않아, 자본금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추후 많은 서류작업도 요구되고 복잡한만큼 기업진단 관련해서는 다른 전기공사업 등록요건과 다르게 사전에 꼭 조언을 듣고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자본금 요건은 준비과정이 까다롭다면, 최근들어서는 3인의 기술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 전기공사업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경력수첩) 보유자를 말합니다. (다른 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수첩은 인정되지 않음) 3명 모두 경력수첩이 있어야하며, 3명 중 1명은 경력수첩 외에도 전기공사 관련 산업기사 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도 있어야합니다.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은 하기 내용을 참고)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기술자 3인이 준비되셨다면, 기술자들을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으로 등록해야합니다.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이란 4대보험가입이 전기공사업 등록할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타업종에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자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공제조합예치 등록요건입니다.

 

 

전기공사업등록 전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를해야합니다.

 

예치금은 3천7백5십만원입니다. 단순예치이기때문에, 예치한 금액을 가지고 공제조합에서 보증업무를 볼수는 없습니다.

 

예치는 단순히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할 뿐이고,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출자예치를 해야하는데 출자예치는 면허 취득 후 추가적으로 3천만원 정도 더 예치를해야합니다.

 

단순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할때 상환받을 수 있고, 그 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네번째, 사무실 등록요건입니다.

 

 

사무실를 보유해야하는데, 사무실도 하기 요건을 갖춰야만 사무실 등록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해줍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용도로 되어 있어야 함.

2.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함. (즉, 다른업체와 공유해서 사용은 안됨)

3. 사무실 간판 및 책상, 컴퓨터, 전화기등 직원이 사무를 볼수있는 집기를 제대로 갖춰놓아야 함

 

사무실을 구해야하는 분들이나 사무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공사업 준비 중에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용도를 꼭 체크해보시가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요건 및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등록요건 중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기업진단보고서 준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