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전기공사면허 등록 필수요건 (기업진단 등) 정리!

오수건설정보 2022. 12. 22. 10:0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증(면허) 취득을 하려면 양수양도를 통해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은 실적이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하는 방법이고, 대부분은 신규등록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등록기준에 따라서 필수요건을 갖추고 그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들과 함께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필수요건)

 

 

위 명시된 4가지 필수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준비를 하셔야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면허 준비 특성상 한 번 실수를 하게되면, 소요기간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니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먼저, 자본금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준비할때는 현금으로 준비를 해서 사업자 통장에 예치하고 일정기간을 유지해야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금을 통장에 예치할때 얼마의 현금을 예치해야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합니다.

 

1.5억원만 현금으로 준비해서 통장에 예치하면 된다고 판단하실수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틀려지게됩니다.  또한, 예치할 금액이 정해지고 그 금액을 통장에 예치하게되면 정해진 금액 이하로는 절대 금액이 떨어지면 안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무시하게되면, 기업진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이란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판단하여 그것을 공신력있는 보고서로 작성해서 발급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발급해주는 자본금 입증서류를 "기업진단보고서"라고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사에 돈이 많이 있더라도 자본금을 갖췄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은 또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현금 예치 후 21일을 기다렸다가 21일 경과한 날짜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그것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보는 것이기때문에 기업진단을 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공제조합예치 필수요건입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다른 공사업과 다른 점은 전기공사업의 경우는 처음부터 출자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예치로 진행을 합니다.

 

단순예치란, 보증금처럼 단순히 돈만 예치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출자예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종 보증업무를 볼수 있는데, 출자예치를 할 경우 연대보증 및 추가적으로 더 많을 돈을 예치해야하기때문에 출자예치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예치하는 금액은 3천7백5십만원입니다. 예치를 하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예치했다는 증빙서류로 발급해줍니다. 예치된 금액은 추후 면허 반납 시 상환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기술인력 요건입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려면 최소 3명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확보하고있어야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요건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요건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경력증) 보유자여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예, 전기기능사)만 보유한 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경력수첩을 보유함과 동시에 전기공사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3명 중 1명은 꼭 있어야 함.

2. 구성요건 : 경력수첩 + 산업기사이상 보유자 1명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명 이상

 

전기공사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들은 면허취득하려는 업체에만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또한, 타업종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합니다. 타사, 타업종에 가입되어 있으면 기술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들어서는,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기술자들이 부족해서 수급이 어렵습니다. 기술자 수급에 대한 도움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구하는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기공사면허 준비 몇달전부터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규정은 간단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의외로 많이되기때문에 하기 요건은 꼭 잘 갖추시기 바라겠습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하면 안되고,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7~10평 정도만 되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경우는 실사는 거의 하지 않지만, 사무실 사진을 다 찍어서 제출해야하는 만큼 사무실 사무집기도 잘 갖춰놓으시여합니다.


전기공사면허 관련 자본금 (기업진단),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 필수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준비하는데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까지 생각보다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

미리 계획세우셔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