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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준비 방법!

오수건설정보 2022. 9. 2. 08:10

 

 

안녕하세요 공사업 등록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아셔야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용어)정리를 해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면서, 업종명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업종명을 대업종이라고하고, 대업종 안에 주력분야 업종을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선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주력분야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선택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이라고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갖춰야합니다.

 

등록기준은 하기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가지 요건을 갖출때 꼭 숙지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각 요건별로 숙지해야하는 사항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기준 :  자본금 요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최소 1.5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준비해야하기때문에, 단순히 현금 1.5억원만 보유하면 된다고 미리짐작하셔서

 

준비하시면 안됩니다.

 

꼭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준비해야하는 현금이 얼마이고, 얼마를 증자해야하는지 등 회사의 상태에 맞게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꼭 조언을 듣고, 조언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자본금 증빙을 위해 꼭 거쳐야하는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이 나와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는

 

증빙서류로써 금속창호면허 신청 시 꼭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단계에서는 다른 요건을 갖추는 것과 달리 실수가 발생할 경우 한두달 이상 면허 신청이 지체되기때문에

 

꼭 사전에 자본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조언을 듣고 진행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예치 요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전 나라에서 지정한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말하며, 이곳에서 등록할 업체에 대한 자체신용평가를 통해

 

출자예치할 금액을 정해줍니다.

 

신규등록하는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추후 금속창호면허를 발급 받은 후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게 됩니다.

 

한가지 인지하고 계셔야할 점은,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공제조합에 계속 묶여있어야합니다.

 


■ 등록기준 : 기술능력 요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시 갖춰야하는 건설기술자는 최소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자란 다음의 조건을 갖춘자를 말합니다.

(1)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하기 리스트 참고)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토목/기계 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상기 조건을 갖췄다고해서 바로 건설기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기술자를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으로 채용을 해놓아야합니다.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이란,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하면, 타사에 4대보험이 동시에 가입되어 있거나, 타 업종에 등록된자,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자는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등록기준 :  시설및장비 요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경우는 장비요건이 없습니다. 시설인 사무실 요건만 갖추면되는데요.

 

사무실 요건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1)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단, 지식산업센터는 안됌)

(2) 사무실 공간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함.

(3)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집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현판 등)

 

사무실 면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기때문에 너무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책상 1개 정도 들어가는 너무 작은 평수는

 

주무관 역량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에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 등록신청 접수처: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건설업면허 소요기간:  준비단계서부터 면허취득까지 대략 2달 정도가 소요. (이 기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인만큼  미리 미리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