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깔끔한 정리!

오수건설정보 2022. 6. 30. 00:50

 

안녕하세요 :)  건설업 정보 전달에 힘쓰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문건설업종들이 대통합되면서 대업종과 주력분야란 개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업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만을 주력분야로 갖는 업종입니다.

(즉, 면허신청 시 등록업종 및 주력분야 모두에 실내건축공사업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업종 개념이 도입되면서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요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본 공사업은 달라진 점이 없으니 하기 설명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등록요건(기준)

 

 

실내건축공사업도 건설업종 중 하나이기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기 명시된

 

등록기준 4가지를 완벽히 갖춘 후 면허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등록요건을 하나하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야 할 내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충족되야할 자본금이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으로 구분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본금을 말힙니다.

 

그러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의무가 있고 개인사업자는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을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있는 금액만을 

 

산출하여 나온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되기때문에 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그것이 기업진단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1.5억원이 산출되어야만 적격판정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보기위해서는 미리 사전부터 돈을 예치한 후 31일 이상 평균잔액을

 

유지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치해야 할 금액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회사들마다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기업진단을 제대로 받기위해서는 꼭 사전에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꼭 먼저 조언을 듣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  알아야할 내용

 

 

자본금 등록요건을 잘 갖추고나면 자본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말하며

 

출자예치금은 공제조합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과 좌수가 결정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처음 신규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하위의 등급을 부여받아

 

약 5천만원을 (2022년 6월기준 54좌 X 940, 858원) 출자예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아셔야 할 점은 한번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면서 등록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아야할 내용

 

 

기술능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 보유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경우는 최소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건설기술자 기술자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말 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하기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를 참고)

 

건설기술자는 위 기술자격 외에도 한가지를 더 갖춰야만 건설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 한가지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란 면허신청 할 회사에만 

 

4대보험을 가입해 놓고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합니다.

 

타사 겸업, 겸직을 하는 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야할 내용

 

 

본 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를 별도로 갖출필쵸가 없습니다.

 

사무실만 요건에 맞게 갖춰놓으시면 됩니다.

 

사무실 요건은 다음 3가지이며 3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집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인터넷 등)

(2)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 O // 주거용 오피스텔, 컨테이너, 지식산업센터 X)

(3) 독립적 공간으로써 다른 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경우 꼭 해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