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솔찬히 내리고 있네요 미세먼지가 좀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비가 오니 얼큰한 국물이 생각나서 오늘 점심은 직원들과 육계장을 먹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웬지 겨울문턱으로 들어서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올 겨울 한파가 닥친다는 뉴스기사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기온 없이 무난한 겨울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문의가 많은것중에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사업을 하시다보면 면허증을 취득이 필수인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면허증 취득을 위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특히 기계설비의 공사업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테 업무종류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면허증취득을 위해서는 등록요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지만
원하시는 기간내에 면허증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4가지 요건으로 나눠볼수 있는데
아래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자본금
첫번째로 자본금 기준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법인,개인 동일한 2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인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둘다 2억이상 기준에 부합되셔야 하며
개인사업자인경우 통장의 실질자본금 2억을 기준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규정은 엄격하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신규인경우는 2억이상
일정기간만 유지하면 되나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서 준비하셔야하는 금액이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에 문의를 하셔서 처음부터 차질없이 진행하셔야합니다
등록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2.공제조합출자
두번째로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자본금의 20~25%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담보로 예치를 하셔야 합니다.이는 면허증을 반납하기전까지는 출자금으로 묶이는
돈이기때문에 사전에 인지하고 계셔야 하며, 자본금 2억안에는 출자금 포함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등록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3.기술능력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건축분야,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종목의 기술자 취득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이어야하며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록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함자이력내역서 "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증 ◈
4.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요건이 바로 시설 및 장비인데요 장비에 대한 법규는 따로 없으며
기계설비공사업 기준은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한가지 주의 하셔야하는경우는
사무실의 용도인데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사무실로 가능한
근린생활,공장,업무시설등의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증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증발급까지는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자금계획부터 잘 세우셔야만
원하시는 기간내에 면허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준비를 하시다보면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