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정리!

오수건설정보 2022. 5. 1. 19:54

 

 

안녕하세요 공사업준비를 하는 분들께 항상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다른말로 등록요건을 알아보려고합니다.

 

기존에는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각각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있었지만, 2022년도부터 통합되면서 이름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개명되었습니다.

 

 

통합되었다고해서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하면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2가지 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등록신청 시 수중준설공사업으로 신청을 하지만, 주력 사업을 선택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두 업종 모두를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도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을 설명드릴텐데요. 각 주력분야에 맞게 요건을 갖추시면됩니다. 두업종 모두를 주력분야로 할 경우 하기 명시된 2개 요건을 다 갖추시면 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업 등록기준은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및장비 ] 이렇게 4가지입니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면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신규등록을 하는 회사의 경우는 현금으로 1.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되어 있어야합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는 증빙을 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 서류를 면허신청 시 제출해야만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해 놓아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 1.5억원을 마련했다고해서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을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가끔 기업진단을 신용평가와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틀린 절차라고 보시면됩니다.

 

기업진단을 보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때문에, 꼭 사전에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저와같은 전문가들과 상의 후 진행하시가 바라겠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면, 다음으로 공제조합출자에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놓으셔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틀려질수 있지만, 신규등록을 하는 회사들의 경우는 최저등급이 나오기때문에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한 금액을 가지고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하는 자본금이나 공제조합 출자 금액은 수중공사업을 주력분야로하나,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하나, 아니면 2개 모두를 주력분야로 하던지 간에 모두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술능력의 경우는 주력분야를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는냐에 따라 보유하는 건설기술자 인원이 틀려집니다.

 

수중공사업을 주력분야도 했을 경우에는 2명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하고,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했을 경우에는 5명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인의 조건은 위에서 명시된 관련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하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를 참고) 보유자이어야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건설기술자는 무조건 상시근무자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 수중준설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종 중 장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 업종이 드물지만, 수중준설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장비를 꼭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장비를 보유했다는 증빙은 구입 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장비명세서, 송금내역, 사진등으로 확인하기때문에 꼭 장비를 구매할때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꼭 잘 챙겨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장비외에도 사무실을 잘 갖춰놓으셔야합니다.

사무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여야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여야합니다.

(2)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까지 걸리는 소요기간도 2달정도 걸리기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내용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