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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

오수건설정보 2022. 4. 3. 12:1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너무 좋은 하루입니다.

기분좋게 하루 보내시고, 한순간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될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중 기술자(기술능력)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실내건축면허 전체 등록기준을 잠깐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기술자 부분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4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 기존 포스팅에 자세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기때문에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본금 : 요건을 갖출때 가장 신경써야하는 부분이고, 재무제표를 선행해서 검토 후 시작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과정을 거쳐 자본금 증빙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만 자본금 요건을 다 갖추는 것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공제조합출자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5천만원 정도의 금액 (신규등록일경우)의 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③ 기술능력 (기술자) :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 확보가 필요

④ 시설및장비 : 장비에 대한 규정은 실내건축면허의 경우 따로 없고 사무실만 갖추면 되는데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용도가 매우 중요하고, 사무실을 다른회사와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럼 등록요건 중 기술자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실내건축면허 등록 및 면허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최근들어서는 건설기술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확인하기때문에 꼭 요건을 잘 숙지하고 기술자를 구하셔야합니다.

 

■ 실내건축면허 건설기술자 요건

 

건설기술관리법(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를 말하는 것이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란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작격증 보유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란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서 8시간이상 근무하는자로써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타회사에서 동시근무를 하거나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목록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 목록은 유사자격증이거나 상위 자격증이라도 안됩니다.

최근들어서 기술자 수급에 대한 도움요청을 많이하시는데, 수급이 부족한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건설기술자 관련한 부분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실내건축면허 등록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기업진단 관련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