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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준비 체크사항!

오수건설정보 2022. 2. 20. 22:08

 

안녕하세요 공사업등록 길라잡이 오수입니다.

 

전기공사업은 다른 공사업들보다 입찰이 많이 빨리나오는 편이라 최근들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챙겨야하는 내용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기존에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면허를 분할하여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회사전체를 포괄로 양수하는 방법과 신규등록을 통해 취득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실적을 요하지 않는 한 대부분 신규등록을 통해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오늘은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기준(요건)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야합니다.

 

 

공사업 등록기준은 위 4가지 사항인데요. 요건을 갖출때 숙지할 사항과 주의사항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 본 금  등 록 기 준 ◀

 

전기공사업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충족하면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합니다.

 

처음접하시는 분들은 실질자본금이란 표현이 생소하실텐데요.

실질자본금이란 개념때문에 사실 자본금을 갖추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자본금 관련한 규정은 법적으로 상세히 나열해 놓았기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를 토대로 공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금을 계산하여 산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즉,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되는 자본금이기때문에 면허를 준비하는 모든 회사들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현금 1.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다보니, 전문가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기업진단이란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정하여 회사가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판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금을 준비할때는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받은 후 회사가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꼭 조언을 듣고 시작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공 제 조 합 예 치   등 록 기 준 ◀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른 공사업과 틀리게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처음부터 출자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예치만 해놓도록 해놓았습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3,750만원입니다. 

예치한 금액은 전기공사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받을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각종 보증업무를 받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출자예치로 전환을 해야하는데,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다른 조합들과는 틀리게 출자예치를 잘 권장하지 않고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각종 보증업무는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곳을 이용해도 되기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기 술 인 력  등 록 기 준 ◀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해야합니다 (등급은 상관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만 보유한자는 안됩니다.

(2) 3명중 1명은 경력수첩 보유 외에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와 유사한 국가기술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하기때문에 타업종에 등록되있거나 다른회사에서 동시근무하는 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 (2)번에서 말한 전기공사산업기사와 유사한 국가기술자격증

 

 

 


▶ 사 무 실  등 록 기 준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마지막은 사무실요건입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사무실 용도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용도 등으로 건축물대장상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완전 분리된 사무실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들어서는 실사를 거의 하지 않기때문에, 사무실을 대충 갖추려고 할때가 있는데 그래도 집기를 제대로 갖춰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 관련 요건은 다른 요건들보다도 갖추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써야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까지 보통 45~50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생각보다 오래걸리기때문에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날씨가 여전히 쌀쌀합니다.

코로나가 감기화되고 있다고해도 항상 건강에 신경쓰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