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증 발급이 궁금하시다면~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가을로 접어들다보니 올 한해도 벌써 이렇게 가고 있다는걸
새삼 느껴지게 되네요...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보니 시간가는줄 모르고 지내고
있네요..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건설업 등록면허중에 실내건축공사업 문의가 많은데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야하는데요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하므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필수적으로 갗춰야할 요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잘 준비하셔야지만 공사업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얼핏보면 간단해보이지만
준비하시다보면 어려움 있어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억이상 자본을 준비하셔야하는데 이 자본금안에은 공제조합에 출자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로지 본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특히,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정확하게 준비하셔야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서류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입니다.이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면허증 신규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증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공제조합 출자예치시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출자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20~25%로 법인,개인 모두 44좌 또는
55좌이며 이는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신규인경우 대부분 55좌에 해당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자는 2인이상으로 상시근무자 이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허신청시 증빙서류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 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사무실입니다.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보유장비는 따로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있는데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업무가 가능한
용도이어야 합니다.사무실이 제대로 갗춰지지 않을경우 등록신청이 반려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무실로 이용하는곳의 용도를 잘 확인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시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할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증 발급까지는 준비과정부터 접수까지 한달정도는 잡으셔야 하며 해당 소재지의 관청에
접수하여 면허증수령까지는 넉넉히 20일정도 잡으셔야하므로
준비부터 발급까지 50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 준비하시다보면 이해가 안되가나 난감한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궁금하신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