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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알기
오수건설정보
2021. 9. 20. 08:59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이어 오늘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 봄.
1. 국세징수권
정부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국세징수권이라 하며, 사법상 청구권에 해당 함.
2. 소멸시효
정부가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국세징수권을 소멸시키는데 이를 소멸시효가 함.
3. 기산일 및 소멸시효 기간
- 법적신고기한의 다음 날 등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함
- 국세징수절차는 세목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5년 임
4.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1) 중단 - 권리가 행사되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함
- 중단 사유로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음
(2) 정지 -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지사유가 없어져서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정지사유로는 분납기간, 납부기한의 연장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및 연부연납기간 등이 있음
5. 소멸시효 완성 시 효력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로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됨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는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음.. 국세부가 제척기간과 비교해서 암기.
즐거운 추석연휴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야 할듯 함.
다들 건강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