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 - 무단결근

오수건설정보 2020. 7. 22. 23:53

안녕하세요 건설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계에서 종종 일어나는 노무 관련 내용 (해고예고수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직원들이 통보도 하지 않고 회사를 무단으로 결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무단으로 회사 결근을 하는 직원을 계속 유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단결근해서 직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직급해야 하는지 여부??

 

직원의 잘못으로 징계해고를 하더라고 원칙적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거 조항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인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요"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등과 같은 일로 분쟁이 대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근로관계를 종료할때는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무단결근과 같은 직원의 잘못으로 해고를 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